“밀린 급여달라” 전 근무처 주인에 흉기 휘두른 중국인 영장

“밀린 급여달라” 전 근무처 주인에 흉기 휘두른 중국인 영장

입력 2015-02-18 11:52
수정 2015-02-18 11: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 동부경찰서는 18일 옛 업주의 집에 찾아가 돈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강도상해)로 중국인 G(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G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 50분께 광주 동구의 한 주택 앞에서 출근하기 위해 대문을 열고 나오는 J(59)씨에게 돈을 요구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 상당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G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7월 초까지 J씨가 운영하는 광주의 한 식당에서 일하며 급여 50만원을 받지 못해 설을 앞두고 이를 받아 중국 고향집에 다녀오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J씨는 미납된 급여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