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씩 돌리던 조합장 현장서 ‘덜미’

20만원씩 돌리던 조합장 현장서 ‘덜미’

강원식 기자
입력 2015-03-05 00:20
수정 2015-03-05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警, 진주 50대 농협조합장 체포

경남 진주경찰서는 4일 농협 조합원 2명의 집으로 찾아가 현금 20만원씩을 건넨 진주시 모 농협조합장 이모(55)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 40분~2시 사이에 진주시에 사는 조합원 김모(75)·이모(87)씨 집을 찾아가 “조합장에 나왔다”면서 현금 5만원권 4장을 고무줄로 묶어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조합장이 돈을 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수사에 나서 이날 이씨를 미행해 금품을 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경찰이 미행하는 것을 눈치채고 달아나다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가 갖고 있던 조합원 명부와 현금 80만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진주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5-03-0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