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사고 낸 30대 11일 첫 공판

‘크림빵 뺑소니’ 사고 낸 30대 11일 첫 공판

입력 2015-03-05 12:45
수정 2015-03-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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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길을 건너던 2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고를 낸 허모(37)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1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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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용의자가 지난 1월 29일 오후 자수해 청주 흥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용의자가 지난 1월 29일 오후 자수해 청주 흥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청주지법은 애초 이 사건을 형사4단독 재판부에 맡길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고려, 합의부에 배당했다.

청주지법의 한 관계자는 “신중한 판단을 위해 합의부에서 재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29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현행법상 인명 피해를 초래한 뺑소니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족과 합의할 때 선고 형량은 통상 징역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이며, 자수가 인정되면 형량은 더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허씨는 사고를 낸 지 19일이 지나서야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나 재판부가 얼마나 정상을 참작할지 미지수다.

강씨의 유족 역시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주 4병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허씨의 자백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지만,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할지도 관심사다.

자수에 대한 형량 감경, 음주운전 혐의 인정, 유족과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어 이번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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