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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9 00:02
수정 2015-03-0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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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軍간부, 사병보다 엄격 배상”

경기 고양경찰서는 8일 수도권 일대 아파트 110곳을 털어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인조 빈집털이범 김모(38)씨와 최모(32)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이 훔친 귀금속을 사준 장물업자 장모(45)씨 등 4명을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도권 110곳 빈집 턴 일당 구속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는 2010년 해군 부사관으로 지원해 복무 중 2012년 새 부대 전입 뒤 상관 질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살한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과 시간 외 영외 출입이나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보장돼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가 상대적으로나마 폭넓게 제공되는 군 간부에 대한 국가의 주의 의무는 일반 병사에 비해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2015-03-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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