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스승 최규동 선생, 친일 행적에 ‘충격’

이달의 스승 최규동 선생, 친일 행적에 ‘충격’

입력 2015-03-09 13:52
수정 2015-03-09 13: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달의 스승. 백농 최규동. 교육부
이달의 스승. 백농 최규동. 교육부
이달의 스승 최규동 선생, 친일 행적에 ‘충격’

‘이달의 스승’‘백농 최규동’

교육부가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한 최규동(1882∼1950) 전 서울대 총장의 친일 행적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모범적 스승’으로 가르칠 인물을 선정하면서 검증 작업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3월의 스승으로 선정된 최규동 선생이 일제강점기에 기고한 (친일 논란) 글이 발견됐다”면서 “최 선생을 포함해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된 12명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철저히 재검증하도록 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당시 심사과정에서 최 선생의 친일행적 여부를 확인했다. 창씨개명 거부, 건국훈장 추서 등 대한민국 초기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근 역사정의실천연대의 분석 결과, 최 전 총장은 일제 관변 잡지인 ‘문교의 조선’ 1942년 6월호에 실명으로 “죽음으로 임금(천황)의 은혜에 보답하다”는 제목의 글을 일본어로 게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시작한 최 전 총장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16일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최 전 총장과 도산 안창호 선생, 고당 조만식 선생 등을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