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장 ‘유해물질’ 누출사고…늑장대처 ‘물의’

청주공장 ‘유해물질’ 누출사고…늑장대처 ‘물의’

입력 2015-03-09 20:18
수정 2015-03-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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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반도체공장에서 9일 발생한 유해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 공장 측의 늑장 대처가 물의를 빚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누출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반도체 필름 제조공장에서 염소산소다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LAD100’이라는 연마제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직원 18명이 가스를 흡입, 현기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공장은 자체적으로 사고를 수습했을 뿐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3시간가량이 지나고서야 언론사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LAD100 저장탱크에는 유독물 표기가 되어 있었던 만큼 신고 대상이라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누출된 가스를 마신 직원들이 매스꺼움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라며 “인명피해를 유발했고, 저장탱크에 유독물 표기가 돼 있었던 만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가스누출은 폐기물처리업체가 탱크로리를 이용, 폐기된 LAD100 수용액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탱크로리의 잔여물과 이 수용액이 반응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계당국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안전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공장 측은 초기대응 하는데 시간이 걸려 신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해당 공장의 한 관계자는 “사고가 나자 물을 뿌려 가스를 희석했고, 오수를 폐수처리장으로 끌어모으는 방법으로 방제작업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누출된 가스는 염화나트륨 계열의 수용액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한국능률협회 인증원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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