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돈 받은 장소로 지목된 국회 현장검증

신학용 의원 돈 받은 장소로 지목된 국회 현장검증

입력 2015-03-16 15:54
수정 2015-03-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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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3) 의원 사건과 관련해 금품수수 장소로 지목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실에 대한 현장검증이 내달 중 시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16일 신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교문위원장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하고, 날짜는 임시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내달 13일이나 20일 가운데 하루를 택하기로 했다.

교문위원장실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55) 이사장이 신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힌 곳이다.

교문위원장실에는 소회의실과 입법조사관실, 수석전문위원실 등 여러 개의 방이 마련돼 있다. 이 가운데 김 이사장이 어느 방에서 신 의원을 만나 금품을 전달했는지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김 이사장은 검찰 조사 등에서 교문위원장실의 입법조사관실로 들어간 뒤 그 방의 오른쪽에 연결된 방(수석전문위원실)에서 금품을 전달했다고 말했지만, 신 의원 측에서는 입법조사관실에는 수석전문위원실로 연결되는 문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김 이사장을 교문위원장실까지 안내했던 신 의원의 예전 보좌관 서모씨의 경우 소회의실에서 금품이 전달됐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금품전달 장소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김 이사장의 당일 동선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현장검증에는 김 이사장과 그의 비서, 서 전 보좌관 등이 참석해 현장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천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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