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다운로드 논란’ 김장훈 사건 각하 처분

검찰, ‘불법다운로드 논란’ 김장훈 사건 각하 처분

입력 2015-03-19 13:57
수정 2015-03-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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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승면 부장검사)는 할리우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고발된 가수 김장훈(48)씨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행위를 고발한 사람에게 법적 처분을 구할 자격이 없다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로 사건을 종결했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권리를 가진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며 “김씨는 고소가 아닌 제3자의 고발 형태로 입건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의 행위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형사처벌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저작권법 30조에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등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할 때는 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도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처벌할 때 웹하드 운영자 등 영리목적의 배포자 등은 적발하되 사적인 용도로 다운로드를 한 개개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판단해왔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근 한달 만에 쉬는 날이라 테이큰3 다운받았는데 생뚱맞게 자막이 아랍어. 슬프고 진지한 장면도 통 집중 안됨”이라고 썼다.

이에 한 보수 시민단체는 김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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