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신국제여객터미널과 배후부지 개발계획이 필요한 고시 절차가 모두 끝남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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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여객터미널·배후부지 조감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신국제여객터미널과 배후부지 개발계획이 필요한 고시 절차가 모두 끝남에 따라 19일 최종 확정됐다. 공사는 신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되는 2017년에 맞춰 일부 시설의 영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은 신국제여객터미널을 비롯해 호텔, 콘도미니엄, 리조텔, 복합 쇼핑몰, 워터파크, 마린센터, 컨벤션 등이 조성된 복합 관광단지 조감도. 인천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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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여객터미널·배후부지 조감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신국제여객터미널과 배후부지 개발계획이 필요한 고시 절차가 모두 끝남에 따라 19일 최종 확정됐다. 공사는 신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되는 2017년에 맞춰 일부 시설의 영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은 신국제여객터미널을 비롯해 호텔, 콘도미니엄, 리조텔, 복합 쇼핑몰, 워터파크, 마린센터, 컨벤션 등이 조성된 복합 관광단지 조감도.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는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국제도시 내 국제여객터미널 개발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새 국제여객터미널과 배후부지 개발 계획이 최종적으로 완성됐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10월 연수구 송도동 297일대 복합지원용지 75만9천456㎡를 ‘골든하버’로 이름 짓고 해양수산부 고시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해당 부지는 항만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동시에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해수부 고시로 확정된 토지이용계획과 별도로 인천경제청의 고시도 필요했다.
인천항만공사의 한 관계자는 “두 고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일치화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상반기 안에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하반기에는 국제여객터미널과 상부 기반시설을 착공할 예정이다.
공사는 신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되는 2017년에 맞춰 일부 시설의 영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골든하버에는 호텔, 콘도미니엄, 리조텔, 복합 쇼핑몰, 워터파크, 마린센터, 컨벤션 등 복합 관광단지도 들어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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