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은 국가가 지급”…‘죄의식 없는’ 업주 구속

“체불임금은 국가가 지급”…‘죄의식 없는’ 업주 구속

입력 2015-03-20 09:22
수정 2015-03-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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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5억5천만원 안주면서 벌금 내고 변호사 선임 ‘후안무치’

상습적으로 직원 임금과 상여금을 주지 않은 악덕 기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직원 임금과 상여금 등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경북 구미 한 금형정공업체의 실질적인 대표 지모(54)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씨는 직원 24명의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모두 5억5천1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2004년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직원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을 주지 않아 신고된 건수는 103건에 이른다.

그러나 지씨는 그동안 소액 벌금만 낸 뒤 버티면서 전혀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그는 회사 장비를 유출하는 등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심지어 명의상 대표인 아내(52)에게 임금 체불로 신고된 52건의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그의 부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씨는 오랫동안 국내 대기업에 휴대전화 금형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를 운영, 상당한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을 모집할 때는 대기업 수준으로 수당과 상여금을 주겠다고 했으나 직원이 달라고 하면 “수당과 상여금은 상황에 따라 안 줘도 되는 돈”이라며 말을 바꿨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지씨의 사업장을 폐업 조치했다.

지씨는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밀린 직원 임금이나 상여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으로 주면 된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 강한 처벌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광철 근로감독관은 “지씨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임금을 상습체불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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