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정년연장법 위반”

한국노총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정년연장법 위반”

입력 2015-06-03 14:27
수정 2015-06-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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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의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추진은 임금피크제 도입시 사업주와 노사의 협의를 규정한 정년연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민간기업에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취업규칙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노총은 “60세 정년을 의무화한 정년연장법의 제19조 2항은 사업주와 노조의 협의를 거쳐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명시했다”며 “더구나,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임금피크제여야 한다는 문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년연장법 제19조 2항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노총은 “현행법에 위배되는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를 특정 사건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추진이 계속되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고용부는 노조의 반대에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를 담은 취업규칙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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