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서 2억원 수수 혐의 새누리 前수석부대변인 체포

경남기업서 2억원 수수 혐의 새누리 前수석부대변인 체포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6-05 00:08
수정 2015-06-0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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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리스트 6인’ 답변서 분석 착수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전 수석 부대변인 김모(54)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4일 밤 전격 체포했다. 지난달 29일부터 검찰 소환 조사에 응했던 김씨는 네 차례 조사 이후 지난 2일부터 검찰 조사에 불응해 왔다.

검찰은 또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정치인 6명으로부터 성 전 회장과의 금품 거래 의혹에 관한 답변서를 받아 분석에 착수했다. 대상은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수사팀은 서면 질의서를 통해 성 전 회장과 어떤 관계인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개별 질문도 보탰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홍 의원과 유 시장, 서 시장 등에게는 당시 직함과 역할 등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또 2013년 10월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을 전후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도 물었다. 6명 모두 청탁도 없었고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답변 내용을 분석한 뒤 추가 조사나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6-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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