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작전헬기 도입 비리’ 해군 현역소장 영장

檢 ‘작전헬기 도입 비리’ 해군 현역소장 영장

입력 2015-06-05 11:01
수정 2015-06-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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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의 시험평가결과서 허위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해군 박모(57) 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 소장은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으로 있던 2012년 부하들을 시켜 와일드캣이 해군 작전요구 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력기획참모부장은 해군 내 전반적인 무기도입 계획과 예산관리를 총괄하는 직책이다.

합수단은 앞서 해상작전헬기 국외시험평가팀에서 근무하면서 와일드캣 시험평가결과서 조작에 가담한 해군 예비역 대령 임모(51)씨와 중령 황모(43)씨, 현역 대령 신모(42)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영국과 이탈리아의 합작으로 개발된 와일드캣은 시험평가 당시 실물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임씨 등은 육군용 헬기나 소형 훈련용 경비행기 등으로 시험비행·시뮬레이션을 한 뒤 평가서류를 작성했다.

와일드캣은 이러한 간접평가 상황에서 체공시간이 짧고 효율적인 대잠전 수행을 못하는 등 군의 작전요구성능에 미달, 도입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62개 평가항목에 대해 실물로 평가했고, 133개 항목 모두 요구성능을 충족했다”고 서류에 기재했다.

합수단은 박 소장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비리에 연루된 다른 공범이 없는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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