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폭행해 숨지게 한 울산 부부에 살인 혐의 적용

친딸 폭행해 숨지게 한 울산 부부에 살인 혐의 적용

입력 2015-06-11 10:28
수정 2015-06-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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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30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부부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친모 A(34)씨는 지난 2일 오후 울산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딸의 머리, 몸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딸이 어린이집에서 말썽을 피워,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입과 머리 등을 때렸고, 집에 와서도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알루미늄 밀대자루 등으로 전신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 B(29)씨는 아내의 폭행을 방관하고 자신에게 울면서 오는 딸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폭행 당시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 결과, 딸은 밀대자루에 머리를 20회 이상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부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밀대자루로 어린 딸의 머리를 때리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알루미늄 밀대자루가 구부러질 정도의 강도로 머리를 20여 차례 가격한 점을 볼 때 사망의 위험성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모의 폭행을 목격한 큰딸(5세)에게도 학대가 있었는지를 조사했으나 신체 폭행은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

다만, 큰딸이 폭행 목격 시 공포심을 느끼는 등 심리적 학대를 겪은 것으로 보고 부부 모두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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