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인 권윤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유병언 부인 권윤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5-06-12 11:35
수정 2015-06-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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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2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2)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 처남이자 권씨 동생인 권오균(65)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오균씨의 감형 사유로 “트라이곤코리아 소유 부동산과 주식, 채권 등 모든 재산을 교회에 양도했고 개인 명의로 된 부동산도 교회에 헌납하겠다고 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남매는 2010년 2월께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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