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우버 계약 렌터카업체에 벌금형

[뉴스 플러스] 우버 계약 렌터카업체에 벌금형

입력 2015-06-12 23:52
수정 2015-06-13 0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12일 미국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우버’와 계약을 맺고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한 렌터카업체 MK코리아와 이 회사 대표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배 판사는 “일정 자격이 없는 자가 여객운송사업을 할 경우 안전성,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자동차 대여 사업자인 피고가 사업용 차량으로 승객을 유상 운송한 행위는 가벼운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015-06-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