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선아 사진 ‘무단사용’ 병원에 2천500만원 배상 판결

배우 김선아 사진 ‘무단사용’ 병원에 2천5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5-06-24 07:19
수정 2015-06-2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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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인정…퍼블리시티권은 인정 안돼

배우 김선아씨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쓴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노태악 부장판사)는 김씨가 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성형외과는 2012년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업체에 병원 홍보를 맡겼고 이 업체는 블로그를 개설해 김씨의 사진과 사인 등을 올리면서 “김선아님이 직접 추천하는 성형외과랍니다”라고 썼다.

김씨는 이 성형외과가 자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진과 이름을 쓰고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글로 퍼블리시티권 또는 성명권·초상권을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1심은 “원고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고객 흡인력을 갖는 경제적 가치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당시 김씨가 받던 광고료 등을 기준으로 1천500만원으로 정하고, 위자료를 1천만원으로 정해 총 2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양측의 항소로 이뤄진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성명권과 초상권을 포함한 인격권 침해 사실을 인정해 배상액을 원심과 똑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을 보면 원고가 이 성형외과를 직접 추천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해 원고의 성명과 초상이 동의나 허락 없이 광고에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며 “여자 연예인은 성형과 조금이라도 연관되는 것을 극히 꺼릴 수밖에 없는 사정에 비춰보면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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