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성범죄 교사 즉각 직위해제 후 해임”

경남교육청 “성범죄 교사 즉각 직위해제 후 해임”

입력 2015-08-07 11:33
수정 2015-08-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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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처 운영·성범죄 예방 연수 등 성범죄 예방책 발표

앞으로 경남지역 학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최소 해임처분돼 교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경남도교육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내 성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서울 공립고 교장·교사의 상습 성추행 사건과 관련, 교원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원 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치유를 위해 사건 발생 즉시 가해교사를 직위 해제해 격리조치키로 했다.

성 관련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성범죄 통합 조사단을 구성해 엄정한 조사를 한 뒤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 성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최소 해임 처분한다.

이와 함께 학교 내 성폭력 신고와 상담을 위한 전담교원을 학생·교원으로 나눠 지정해 운영한다.

피해자 신분 노출을 막고 비밀유지를 위해 온라인 신고처도 개설할 방침이다.

각급 학교에서 성희롱 방지·성고충 상담 및 신고 창구를 운영토록 하고 중대 사안은 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해 공정한 사건 처리를 지원토록 했다.

교원 성범죄 예방을 위한 연수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9월 사이 각급 학교 성폭력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교직원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 성범죄 교원 징계·배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교육한다.

성희롱 등 성고충 상담·신고 관련 운영, 학교 내 성범죄 발생 시 신고체계, 성폭력 피해자 치유 지원대책을 안내하게 된다.

이밖에 연간 성교육 의무수강 시간을 늘리고 전체 교직원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 성범죄 예방교육도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성범죄 예방대책을 교원 직무와 학교 내 자체 연수 등에서 적극적으로 알려 교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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