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동포 체불·교통사고… 중국어로 도와요”

“中동포 체불·교통사고… 중국어로 도와요”

조용철 기자
입력 2015-08-16 23:14
수정 2015-08-1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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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중국어로 민원 상담하는 中 유학생 삼총사

“중국 동포들은 법적인 문제라고 하면 무조건 어려워하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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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박사과정 대학원에 유학 중인 조선족 첸링시안(오른쪽)이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외국인 전용 상담 창구에서 중국어로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법대 박사과정 대학원에 유학 중인 조선족 첸링시안(오른쪽)이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외국인 전용 상담 창구에서 중국어로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법과대학 일반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조선족 유학생 첸링시안(29·여)은 지난달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중국어 민원 상담관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법에 익숙하지 않은 중국인과 중국 동포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주된 일은 억울한 사람들의 사정을 듣고 법원 행정절차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돕는 일이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중국인 왕양(23·여), 자오칭(31·여)도 지난 4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수당을 받기는 하지만 사실상 무료 봉사나 다름없다.

세 사람 중 유일하게 조선족인 첸은 “하루에 반드시 3명 정도는 상담을 하러 온다”면서 “임금 체불부터 이혼, 폭행, 교통사고에 이르기까지 상담 분야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도 임금 체불의 피해를 본 경험이 있어 선뜻 법률 상담에 나서게 됐다고 한다. “2008년 중국어학원에서 일을 했는데 끝내 월급 80만원을 받지 못하고 일을 관둬야 했어요. 조선족에게는 이런 일이 아주 많이 일어나요. 결국 혼자서 화만 내다가 포기하고 말죠.”

중국 톈진에서 2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다 유학을 온 자오는 “상담 업무를 하며 한국의 법 절차에 대해 오히려 더 많이 배우게 된다”고 말했다. 왕은 “같은 중국인이 상담을 해 주니 더욱 신뢰를 하는 것 같다”며 “상담 자체가 이제 기쁨이자 보람이 됐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관할 지역인 영등포구와 구로구에 중국 동포들이 밀집해 살고 있어 세 사람의 활동은 더욱 빛날 수밖에 없다. 첸은 “홍보가 더 이뤄져 많은 분이 우리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면서 “원래 계획은 연말까지만 하는 거였는데 반응이 좋아 내년에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08-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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