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금품수수’ 대통령 사촌형부 구속

[뉴스 플러스] ‘금품수수’ 대통령 사촌형부 구속

입력 2015-08-20 00:00
수정 2015-08-20 0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직 국회의원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모(77)씨가 19일 구속됐다. 윤씨는 이날 의정부지법 8호법정에서 조희찬 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조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인척 비리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5-08-2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