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상고 4일 만에 前대법관 선임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상고 4일 만에 前대법관 선임

입력 2015-08-20 09:29
수정 2015-08-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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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환 전 대법관 등 변호사 5명 선임계 제출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이 대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를 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의원은 상고 4일 만인 이달 11일 박일환(64) 전 대법관 등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5명에 대한 선임계를 대법원 1부에 제출했다. 2심을 대리했던 4명에 박 전 대법관 한 명을 추가했다.

박 전 대법관은 3년 전인 2012년까지 대법원에서 심리하다 이듬해 바른에 영입됐다. 대법원에서 함께 일했던 박보영, 민일영, 박병대 대법관 등은 여전히 현직에 남아있다.

송 의원의 경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19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비리 등으로 14명이 의원직을 잃은 만큼 15번째가 되지 않기 위해 ‘끗발 있는’ 전관 변호사를 방패막이로 삼은 셈이다.

박 전 대법관 추가 선임에 대해 바른은 “양측(송 의원과 검찰)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건이라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보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대법관은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지적재산권 전담부장 등을 거쳐 지재권 문제에 정통한 변호사다. 바른 스스로도 블로그 등에서 박 전 대법관을 지재권 전문가로 소개하고 있다. ‘소리바다 저작권 침해 사건’ 등 굵직한 판례도 다수 남겼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관 출신이면 통상 다른 변호사보다 민·형사 사건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 직전에서야 박 전 대법관을 선임한 배경이 무엇이겠냐”고 했다.

현재 서울에서 변호사 활동 중인 전직 대법관은 40명에 육박한다. 대형 로펌 등에 몸담은 뒤 대법원 사건을 맡는다. 이날 선고 예정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법무법인 율촌의 김능환 전 대법관을 선임했다.

박 전 대법관과 함께 퇴임한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 퇴임 10개월 만에 27억원을 받은 사실 때문에 총리 후보에서 사퇴했다. 이 같은 전관예우의 폐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3월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돌려보내기도 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로부터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같은 ‘철도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을 받은 새누리당 조현룡(70)의원은 이달 2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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