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다야 라이 ‘합법’ 이주노조 위원장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우다야 라이 ‘합법’ 이주노조 위원장
라이 위원장은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앞으로 정부와 대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노조는 사업장을 바꿀 때 기존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본 3년, 연장 시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한 현행 고용허가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05년 4월 24일 설립된 이주노조는 그해 5월 3일 서울지방노동청(지금의 서울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냈지만 반려됐다. 노동부와의 10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지난 6월 25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달 21일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공식적으로 합법 노조가 됐다.
라이 위원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얻지 못했을 결실”이라면서 “정식 노조가 된 만큼 앞으로 사업주와의 교섭을 통해 장시간 노동, 저임금, 임금 체불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1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 땅을 처음 밟아 3년을 경기 고양 원당동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봉제공장 노동자로 일했다. 국내 체류기간 만료에 따라 2007년 네팔로 돌아갔다가 같은 해 다시 한국을 찾았다. “하루 14시간 뼈빠지게 일을 해도 월급은 휴일·야간근로 수당 등까지 다 합해도 100만원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근로 환경도 열악하지만 우리를 무조건 불쌍하고 미개한 사람들로 보는 한국 사회의 차별도 견디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현재 그는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결혼 이민(F6) 비자로 합법 체류 중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신장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주노조는 출범 초창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 정부의 이라크 파병 반대 등 국내 정치적 시위 활동에도 참여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라이 위원장은 “한국의 정치적 이슈에 발을 담그기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사진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8-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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