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음주단속 피해 경찰과 도심 추격전

교육공무원, 음주단속 피해 경찰과 도심 추격전

입력 2015-08-31 16:05
수정 2015-08-31 16: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 사실이 들통나자 자신의 차를 몰고 도주, 경찰과 도심 추격전을 벌인 고등학교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로 홍모(29)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홍 씨는 지난 30일 오후 7시 45분께 김해시 대청계곡 입구에서 음주단속에 걸리자 정차신호를 무시한 채 자신 투싼 승용차를 몰고 관동동 방면으로 달아났다.

이어 김모(27) 순경이 홍씨를 잡기 위해 순찰차로 뒤쫓아가며 추격전이 시작됐다.

도주하던 홍 씨는 율하동 인근 도로에서 100m가량 역주행을 하다 검도장 건물 출입구로 돌진해 유리가 파손됐다.

이후 순찰차가 뒤쫓아오자 그는 율하동 아파트 앞 도로까지 20㎞가량 도주했다.

이곳에서 홍 씨는 자신의 차를 멈추려고 도로 위에 멈춘 김 순경의 순찰차 뒷범퍼를 들이받고 계속 달아났다.

계속 도주하던 홍 씨는 범퍼 파손으로 차가 고장나자 율하동 다른 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량을 버렸다.

차에서 내려 200m를 달아나던 홍 씨는 오후 8시 20분께 뒤쫓아온 김 순경에게 체포됐다.

홍 씨는 창원시내 고등학교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음주단속에 걸리자 두려운 마음에 달아났으며 도주 내내 후회했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0%였다.

경찰 관계자는 “홍 씨는 창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며 “밤이라 보행자나 운행 차량이 많지 않아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