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조건만남 여중생 살해 30대 30년형

[뉴스 플러스] 조건만남 여중생 살해 30대 30년형

입력 2015-09-04 23:42
수정 2015-09-04 23: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는 4일 강도살인과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15-09-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