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오토바이 음주사고 낸 ‘음주운전 담당 변호사’

무등록 오토바이 음주사고 낸 ‘음주운전 담당 변호사’

입력 2015-09-08 10:37
수정 2015-09-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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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승면 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로 변호사 안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올해 5월 서울 관악구 남현동 사당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정차 상태인 김모(31)씨의 아우디 승용차 앞범퍼를 앞바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6%였다.

안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시동이 꺼지자 다시 걸었으나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장치 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김씨는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앞범퍼 교환 등에 200만원 넘는 수리비가 들었다.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전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안씨 오토바이의 의무보험은 지난해 11월 만료된 뒤 무등록 상태인 것으로 조사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안씨는 포털사이트 등에 자신을 음주운전 담당 변호사로 소개하며 관련 상담 글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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