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중학생’ 현 중학교에도 방화시도 인정

‘부탄가스 중학생’ 현 중학교에도 방화시도 인정

입력 2015-09-08 13:22
수정 2015-09-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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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추가…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전에 다니던 중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이모(15)군에게 현재 다니는 중학교 방화 미수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군에게 현재 재학 중인 서초구 중학교에서 방화하려다 실패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를 추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군은 1일 오후 1시 50분께 과거에 다녔던 양천구의 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현금 7만3천원 등을 훔치고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킨 혐의로 3일 구속됐다.

경찰은 구속 후 추가로 조사해 이군이 6월 26일 서초구 중학교 화장실에서 불을 지르려다 이를 발견한 교사에게 제지당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서초구 중학교에 방문해 6월 사건 당시 이군이 불을 지르려 할 때 사용했던 물건 등을 임의제출 받아 이러한 혐의를 추가했다.

이군은 추가 조사에서 서초구 중학교에서 분무기와 호스, 물통으로 직접 만든 ‘화염방사기’를 사용해 불을 지르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이군이 서초구 중학교에서 방화하려다 실패했지만,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측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군을 이날 오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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