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분당센터, 노조탈퇴 대가로 250만원 지급”

“LG유플러스 분당센터, 노조탈퇴 대가로 250만원 지급”

입력 2015-09-24 21:53
수정 2015-09-2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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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노동조합, 고용노동부에 센터 고소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가 속한 희망연대노동조합은 24일 “LG유플러스 분당센터가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 조건으로 돈을 지급했다”며 부당노동 행위로 성남 고용노동지청에 고소했다.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김모 LG유플러스 분당고객서비스센터장은 10일 조합원 6명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조건으로 1인당 250만원을 주겠다고 제시했고 탈퇴를 약속한 4명에게 실제로 이를 지급했다.

LG유플러스 고객서비스센터 노사는 5월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개통 기사에 대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퇴직충당금을 급여에서 공제한 경우 환급해 주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분당센터가 퇴직충당금을 급여에서 공제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노사간 공방이 계속됐다.

김 센터장은 퇴직충당금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던 개통 기사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며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조합원을 생계가 곤란한 처지로 몰아넣고서는 돈으로 매수해 조합 탈퇴를 유도하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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