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구형’ 세월호 민간잠수사 선고 연기

‘징역 1년 구형’ 세월호 민간잠수사 선고 연기

김형우 기자
김형우 기자
입력 2015-10-01 13:40
수정 2015-10-01 13: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사망한 동료 잠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소된 민간잠수사 공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10월 24일로 연기됐다.

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씨에 대한 제11회 공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검찰 측이 당시 해경 상황담당관 임모씨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