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조희팔 ‘검은돈’ 받은 전직 총경 구속기소

사기범 조희팔 ‘검은돈’ 받은 전직 총경 구속기소

입력 2015-10-02 11:17
수정 2015-10-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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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총경급 전직 경찰 간부가 구속 기소됐다.

조희팔 은닉자금을 수사하는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대구지방경찰청 권모(51) 전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권 전 총경은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 조씨가 준 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은 시점은 조씨가 중국으로 도주하기 한 달여 전으로 경찰이 조씨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던 시기다.

검찰은 조씨가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돈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권 전 총경은 검찰 수사에서 “일부는 빌린 돈이고 일부는 투자금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했다”는 취지로 직무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총경은 2008년 7∼8월 주변 사람들에게 비상장 회사 주식을 사면 곧 상장돼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며 투자를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조희팔 사건 재수사에 나선 이후 권 전 총경을 포함해 조씨 돈을 받은 전·현직 경찰, 검찰 관계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원가량을 가로채고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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