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만에 혼인파탄…거액 예단비 등 반환의무 없어

8개월만에 혼인파탄…거액 예단비 등 반환의무 없어

입력 2015-10-06 10:54
수정 2015-10-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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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됐다면 혼인 유지기간이 짧아도 예단비나 결혼 비용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원을 운영하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소개로 만난 의사 B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전 A씨는 B씨 부모에게 예단비로 2억원을 건넸고 그 중 5천만원을 봉채비 명목으로 돌려받았다.

두 사람은 결혼 5개월 만에 B씨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문제로 서로 가재도구를 던져 부수는 등 심하게 다퉜다.

지난해 12월 초에도 같은 문제로 다퉜고 B씨는 집을 나갔다가 그날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들어가지 못했다.

A씨 아버지는 B씨의 옷과 책 등을 그가 일하는 병원으로 보내버렸고 두 사람은 그때부터 별거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원과 결혼식 비용 3천200여만원, 혼수 구입비 3천300여만원 등 6천500만원, 예단비 1억5천만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B씨도 A씨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을 내놓으라며 맞소송을 걸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문준섭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의 위자료, 재산상 손해배상, 원상회복 청구와 B씨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책임 정도도 비슷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또 “예단비는 혼인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됨으로써 확정적으로 B씨의 소유가 됐다고 볼 수 있어 A씨의 예단비 반환 청구는 이유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갈등이 지속됐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의 혼인생활을 부정하고 애초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결혼식 비용과 혼수비용을 손해배상하라는 A씨의 청구도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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