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디도스 공격’ 공범 추가 구속기소

‘미래에셋 디도스 공격’ 공범 추가 구속기소

입력 2015-10-07 10:13
수정 2015-10-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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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정수 부장검사)는 기업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등)로 이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3월 노모(38·구속기소)씨 등과 공모해 미래에셋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하고는 중단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3월 21일 미래에셋 홈페이지와 주식거래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으로 30분가량 마비시켰다.

이들은 미래에셋 직원에게 전화해 “우리가 요구하는 건 현금 5천만원이다. 5분 내로 입금하면 공격을 멈추겠다. 10분 안에 입금이 안 되면 1억원이다”라고 협박했다. 당시 미래에셋 측은 돈을 보내지는 않았다.

미래에셋에 앞서 이씨는 한 인터넷 쇼핑몰을 공격해 멈추는 대가로 50만원을 받는 등 총 6차례 45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08년 3∼4월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의 성인물 광고사이트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두고 1만대가 넘는 컴퓨터를 감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2008년 1∼3월 판돈 1억4천여만원의 인터넷 도박판을 열어 수수료로 700만원을 챙긴 혐의(도박개장)도 적용됐다.

필리핀에서 범행에 가담했던 이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에 머물다 2011년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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