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 호프집 여사장 살해·시신 유기한 40대男 “선물과 용돈 요구해…”

‘연인 사이’ 호프집 여사장 살해·시신 유기한 40대男 “선물과 용돈 요구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5-10-09 15:19
수정 2015-10-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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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 호프집 여사장 살해·시신 유기한 40대男 “선물과 용돈 요구해…”

인천 부평경찰서는 9일 연인 사이인 호프집 여사장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A(48)씨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2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호프집 사장인 B(53·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호프집을 자주 찾으며 6개월 전부터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3년 전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살았으며 B씨는 중국에서 태어나 20년 전 한국으로 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남편과 1년여 전 이혼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평소 선물이나 용돈을 자주 요구했다”면서 “범행 당일에도 장사가 잘 안 되니 용돈으로 30만원을 달라고 해 말다툼을 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B씨의 아들은 2일 오전 부평의 한 지구대에 “가게 영업시간이 끝났는데도 어젯밤 어머니가 집에 오지 않았다”고 실종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전담팀을 꾸려 B씨와 마지막 통화를 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A씨의 빌라를 수색하던 중 입주하지 않아 비어 있던 같은 층 맞은편 빌라 작은방 안에서 B씨의 시신을 찾아냈다.

시신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작은방 구석에 눕혀져 있었다.

이후 A씨는 범행 일주일 만인 8일 오전 대전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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