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으로 때리고 찌른 사건…살인의 고의성 ‘쟁점’

술병으로 때리고 찌른 사건…살인의 고의성 ‘쟁점’

입력 2015-10-13 16:30
수정 2015-10-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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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 돈 주지 않자 홧김 범행…16일 국민참여재판

카지노 도박을 위해 맡긴 돈을 주지 않자 40대 여성을 술병으로 때리고, 깨진 술병으로 수차례 찌른 사건이 오는 16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재판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하던 정씨는 지난 6월 초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48·여)에게 760만원을 맡기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받기로 했다.

이후 정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8시 17분께 A씨의 식당에 찾아가 맡긴 돈을 달라고 했으나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술병으로 A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술병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가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20여 차례 찌른 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라고 주장하고, 변호인 측은 술병이 살인을 가능케 할 수 있을 만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을 펼친다.

이날 재판에는 7∼9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양측의 주장을 살피고 나서 유·무죄 평결을 재판부에 전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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