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이 허위 서류로 노인 요양급여 1억7천만원 타내

구의원이 허위 서류로 노인 요양급여 1억7천만원 타내

입력 2015-10-15 10:07
수정 2015-10-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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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센터 운영하며 방문목욕 등 제공한 것처럼 꾸며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인천의 구의원이 서류를 위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거액의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구속됐다.

1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동구의회 임모(44) 의원을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1월 초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노인성 질환을 앓는 환자 30여명의 집에 요양보호사를 보내 방문목욕,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총 1억7천400만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전체 비용의 15%를 노인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6월 해당 노인복지센터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된다고 인천시에 통보해 관할 구청과 공단이 현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부정하게 타낸 요양급여를 생활비와 활동비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노인들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동구는 임 의원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에 업무정지 16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남동구의회는 29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제명 등 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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