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상 없고 살인 고의 없으면 살인 미수 ‘무죄’

치명상 없고 살인 고의 없으면 살인 미수 ‘무죄’

입력 2015-10-16 21:20
수정 2015-10-16 22: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예비적 공소사실인 집단 흉기 등 상해 ‘유죄’ 징역 3년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6일 40대 여성을 술병으로 내리치고 깨진 조각으로 팔 등을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기소된 정모(56)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치기는 했으나 강도와 무게를 고려할 때 피해자를 살해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술병의 깨진 부분이 1㎝로 작고, 치명상을 입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8시17분께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48·여)씨를 찾아가 맡긴 돈 760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술병으로 A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술병 조각으로 얼굴과 팔 등을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치고 깨진 술병 조각으로 찔러 다치게 한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정씨의 살인 미수죄에 대해서는 유죄 2명, 무죄 7명으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