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장재구 前한국일보 회장 징역 2년6월 확정

‘횡령·배임’ 장재구 前한국일보 회장 징역 2년6월 확정

입력 2015-10-18 14:39
수정 2015-10-18 14: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이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며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456억원대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장 전 회장이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338억원으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신축 사옥 우선매수청구권 관련 혐의는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