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애 거절 여성 집에 불 질러…징역 4년 선고

구애 거절 여성 집에 불 질러…징역 4년 선고

입력 2015-10-27 14:46
수정 2015-10-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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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구애를 거절한 여성의 집에 불을 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이훈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A씨는 술에 취해 올해 8월 1일 오후 2시 45분께 이웃 주민 B(50·여)씨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등유를 열려진 창문 틈으로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을 지르려고 했다.

불이 방충망만 태우고 꺼지자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신문지를 가지고 와서 불을 붙여 다시 창문 틈으로 던져 불을 질러 1천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술에 취해 B씨 집에 찾아가고 편지와 생필품을 보내며 구애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자 기분이 나빴다.

올해 7월 31일에는 A씨가 술에 취해 B씨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며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화가 난 B씨는 남동생을 불러 A씨 집에 찾아갔고 B씨 남동생이 A씨에게 “한 번만 더 우리 누나를 괴롭히면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방화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가 있던 집에 미리 준비한 등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와 신문지로 2차례 방화를 시도해 불을 질러 집을 모두 태운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재산피해를 당했는데도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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