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F학점 받은 경찰관 교육부 상대 소송 패소

로스쿨 F학점 받은 경찰관 교육부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15-11-04 07:35
수정 2015-11-0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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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으로 A+→F 바뀌자 소송…”교육부 처분 소송 대상 아니다 “각하

현직 경찰관이 재직 중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다니다 출석 요건 미달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A+’ 학점이 취소되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로스쿨에 성적 취소를 통보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의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3년 3월부터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경찰청 감사에서 A씨가 한 과목에서 총 30회 수업 중 10회를 결석했는데도 ‘A+’ 학점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교육부에 해당 학교 로스쿨의 학사 운영과 관련한 적절한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올해 4월 해당 학교 총장에게 A씨를 비롯한 학생 8명의 성적 취소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다.

학교측은 A씨의 해당 과목 학점을 ‘A+’에서 ‘F’로 변경했다.

법원은 교육부가 학교 측에 내린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기에 앞서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재판부는 처분이 A씨에게 직접 내린 것이 아니라 대학교 측에 전달한 통보에 지나지 않아 A씨가 소송을 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대학 총장에게 통보 또는 지시하는 것으로 행정기관 상호간에 이뤄진 행위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원고에게 행한 것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 결과와는 별도로 현직 경찰관이 재직 중 로스쿨을 다니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로스쿨은 야간 수업 없이 학사 일정이 모두 낮에 이뤄지므로 경찰관이 재직 중 로스쿨에 다니려면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감사원은 올해 4월 일부 경찰공무원들이 로스쿨을 다니려고 불법으로 휴직했는데도 경찰청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일부는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부여하는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는 물론,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심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경찰공무원의 학점 인정을 취소하고 징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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