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필러 주입하다 피부 괴사…의사 벌금 500만원

코에 필러 주입하다 피부 괴사…의사 벌금 500만원

입력 2015-11-14 10:53
수정 2015-11-14 1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를 높이는 필러 주입 시술을 하다 피부 괴사를 일으킨 의사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에서 모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2년 10월 B(29·여)씨의 코에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했다. B씨는 코에 통증과 함께 검은색 자국이 생기자 이틀 뒤 다시 방문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다른 의원으로 보냈고, B씨는 주입된 필러를 녹이는 제거술과 항생제 처방 등을 받았다. 결국 B씨는 코 부위의 피부가 괴사하는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B씨가 이전에 코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다고 말했음에도 의사인 A씨가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시술했으며, 필러 주입 후 통증과 피부색 변화가 나타날 경우 최대한 빨리(시술 후 6시간 내) 필러 제거술을 받도록 설명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봤다.

또 A씨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과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게 한 의료법을 위반, B씨의 진료 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