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경비 폭행 플랜트노조 19명 집유·벌금형

불법집회·경비 폭행 플랜트노조 19명 집유·벌금형

입력 2015-11-14 17:40
수정 2015-11-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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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를 열고 공장 건설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려다 저지하는 경비원들을 폭행한 전국플랜트노조 간부와 노조원 등 19명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조 전 울산지부장 A(4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와 노조원 18명 중 1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나머지 6명에게는 100∼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3년 12월 27일 울산시 남구 용연동 SK 파라자일렌 공장 건설현장 앞에서 플랜트노조 간부들의 출입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를 연 뒤 공사장 안으로 무단 진입하면서 이를 막는 회사 직원과 경비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노조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고 할지라도 시행 과정에서 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면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지부장으로서 대부분의 범행을 주도하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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