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박범훈 징역 3년·박용성 집행유예

‘중앙대 특혜’ 박범훈 징역 3년·박용성 집행유예

입력 2015-11-20 11:14
수정 2015-11-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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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대학 이해관계 챙기려 했다”…100억 배임은 무죄

중앙대 역점사업을 놓고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수석에게 “특정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3천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에게는 “사립대학을 운영하며 부정청탁의 대가로 후원금 등 뇌물을 줬고 교비회계를 부당 전출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1억14만원을, 박 전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대가로 두산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5년∼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냈다.

2008년부터 중앙대 이사장이었던 박 전 회장은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을 도운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교육부 직원들에게 중앙대에 특혜를 주도록 압박한 혐의에 대해 “중앙대의 이해관계를 챙기려는 사사로운 목적이 있었다”고 유죄로 봤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의 공연 후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청와대행이 결정된 뒤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을 수수한 부분은 뇌물은 맞지만 액수가 불분명하다며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중앙국악연수원을 지으면서 경기도 양평군으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도 박 전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박 전 수석과 함께 중앙대가 받은 발전기금 100억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학교 법인회계로 돌려 사용한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다만, 법인 인건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선지출한 혐의는 죄가 인정됐다.

박 전 수석은 선고를 마친 뒤 법정에 나온 지인들에게 “괜찮다”라며 손을 흔들며 이송됐다. 박 전 회장은 법정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중앙대 학생들이라고 소개한 이들에게 “지금은 이사장도 아닌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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