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지청, 법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결정에 항고

해남지청, 법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결정에 항고

입력 2015-11-20 17:15
수정 2015-11-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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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김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이 항고함에 따라 재심 개시에 타당성 여부를 광주고법에서 다시 판단한다.

검찰은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를 확정해야만 재심이 성사된다.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재심 재판, 그에 대한 항소·상고까지 가게 되면 김씨의 무죄 주장 진실 규명 작업은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18일 당시 경찰 수사의 잘못이 인정됐다며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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