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조사하던 조사팀장이 ‘다리’ 놔
국세청 국장급 간부가 세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김모(57)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에게 돈을 건넨 대구의 자동차부품 상자 제조업체의 홍모(66) 대표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대구국세청 산하 세무서 조사팀장 배모(52)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구의 한 세무서 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4월 1일 자신의 집무실로 찾아온 홍씨로부터 “세무조사 때문에 힘이 드니 잘 좀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원권 지폐 1000장이 든 노트북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던 회사를 2012년 법인으로 전환한 홍씨는 지난 2월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팀장 배씨는 세무조사 기간 중 홍씨의 회사에 상주하며 회사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과도한 자료를 요구했다. ‘세금 폭탄’을 걱정한 홍씨는 배씨에게 수차례 “세무서장을 만나 인사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가 김씨를 만난 뒤 이 업체의 세무조사는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45일간 이뤄진 세무조사 뒤 10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11-2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