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 구청장직 상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 구청장직 상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1-27 11:15
수정 2015-11-27 1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53) 광주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등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

노 구청장은 2013년 10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동구협의회 자문위원 4명에게 타이완 연수 때 쓰라며 200달러씩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같은 해 8∼9월 이모(54)씨에게 주차장 사업권을 주기로 하고 배와 홍삼세트 등 1억 4000여만원 상당의 추석선물을 받아 구민에게 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