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친구 살해범 무기징역…걸음걸이 때문 덜미

보험금 노린 친구 살해범 무기징역…걸음걸이 때문 덜미

입력 2015-12-02 15:42
수정 2015-12-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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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보험금을 가로채려고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4월 5일 오전 6시께 대구시 북구 금호강 둔치로 고향 친구 A(28)씨를 유인해 둔기로 17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그는 피해자와 상대방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금을 노리고 이런 범행을 했다.

그는 범행 현장 주변 CC(폐쇄회로)TV에 찍힌 특이한 걸음걸이가 단서가 돼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가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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