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서 돈 훔치고 컴퓨터게임까지한 간 큰 절도범

빈집서 돈 훔치고 컴퓨터게임까지한 간 큰 절도범

입력 2015-12-04 09:04
수정 2015-12-04 09: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달 19일 낮 12시께 김모(27)씨가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주택 담을 훌쩍 뛰어넘었다.

김씨는 곧장 방안으로 침입해 아무도 없는 집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옷장 등에서 현금 15만원을 손에 쥔 김씨는 집을 나가려다가 작은 방에 있던 컴퓨터를 발견하고 스위치를 켰다.

김씨는 평소 즐겨하던 온라인 컴퓨터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일명 롤) 파일까지 내려받아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게임 삼매경에 빠졌다.

2시간여만에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자 김씨는 그제서야 깜짝 놀라 뒷문으로 달아났다.

게임 로그아웃도 못한 채였다.

영문도 모르고 집에 들어온 주인 이모(60)씨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컴퓨터가 켜질 경우 문자메시지를 받도록 설정돼 있는 아들이 컴퓨터를 켰냐고 물어봤기 때문이었다.

작은 방의 아들 컴퓨터가 켜져 있었고 이씨는 그제서야 누군가 침입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로그인돼 있던 온라인 게임 아이디(ID)를 확인하고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P)를 추적해 11일 만에 부산의 한 피시방에서 롤 게임을 하던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피시방 요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김씨는 평소 피시방에서 롤 게임에 빠져 살았고 타인 명의의 아이디를 사서 게임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4일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