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반대 남친 아버지 살해”…검찰, 무기징역 구형

“결혼반대 남친 아버지 살해”…검찰,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5-12-04 15:49
수정 2015-12-04 15: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검은 4일 헤어지자는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A(32·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5월 4일 남자친구 B(32)씨 집에 찾아가 B씨 아버지(59)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버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흉기로 피해자의 손목에 상처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인을 목 졸림에 의한 질식으로 밝히고, 현장 범행도구에서 A씨의 DNA를 확인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니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문이 잠겨있어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변호인도 다른 사람의 범행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