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KT&G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민영진(57) 전 사장을 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미지 확대
민영진 전 KT&G 사장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민영진 전 KT&G 사장
6일 검찰에 따르면 민 전 사장은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KT&G 협력업체에서 수천만원을 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협력업체의 납품 관련 편의를 봐주고 받은 대가성 금품인지 여부를 추궁할 계획이다. 민 전 사장은 축의금 액수가 너무 커 곧바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사장은 충북 청주시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과 소망화장품 인수·운영 과정에서 회사 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2013년 부동산개발 사업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정관계 로비스트 남모(58·구속 기소)씨에게 국세청 세무조사 및 경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KT&G의 일감 수주를 약속한 경위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12-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