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대박친다” 내부 정보 이용…연구원·증권맨 수백억원 시세차익

“한미약품 대박친다” 내부 정보 이용…연구원·증권맨 수백억원 시세차익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12-10 23:08
수정 2015-12-1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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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띔’받은 대학 동문, 증권가로 퍼뜨려

초대형 수출 계약을 잇따라 성사시킨 한미약품의 해외 기술판매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 중 일부는 2차 정보 수령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당시 법률의 허점으로 형사처벌을 면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3월 미국의 한 제약사에 면역질환 치료제를 기술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에만 4건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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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이진동)는 10일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정보를 미리 알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회사 연구원 노모(2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씨로부터 주식투자 정보를 전달받아 거액을 챙긴 애널리스트 양모(30)씨도 구속 기소하고, 노씨의 대학동기 이모(27)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노씨는 올 1~2월 다국적 제약사인 일라이릴리가 자신의 회사 연구소로 실사를 나오면서 기술 수출 계약 관련 정보를 공식 발표보다 2주 전쯤 알게 됐다. 이후 주식 투자를 통해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노씨는 이 정보를 대학 선배인 양씨와 동기인 이씨에게 전달했다. 양씨 등은 주식거래를 통해 각각 1억 4700만원, 1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미공개 정보를 자산운용사 10곳의 펀드매니저 12명에게 퍼뜨렸다. 이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 등으로 정보를 건네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시세차익은 최소 7000만원에서 최대 63억원까지 모두 249억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양씨가 업계에서 좋은 평판을 받아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미공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며 “실제로 이후 연봉이 10% 정도 오른 상태로 다른 직장으로 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263억원의 부당이득 중 노씨 등 3명이 챙긴 2억원만 환수했다. 양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펀드매니저나 지인들은 2차 정보 수령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본시장법은 지난 7월에야 2차 정보 수령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한미약품은 지난 3월 일라이릴리에 면역질환 치료제를 6억 9000만 달러(약 8142억원)에 기술 수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당뇨 신약기술인 ‘랩스커버리’를 5조원에 기술 수출하는 등 올해 4건의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한미약품이 4건의 계약으로 받은 계약금 규모만도 7000억원을 넘어선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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