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우선 발부받은 후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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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만에 조계사 밖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 피신해 들어간 지 25일 만인 10일 오전 경찰에 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은 11일 오후 한 위원장에 대해 불법 폭력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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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만에 조계사 밖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 피신해 들어간 지 25일 만인 10일 오전 경찰에 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은 11일 오후 한 위원장에 대해 불법 폭력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경찰청은 11일 “구속영장 신청을 위해 조사할 사항이 너무 많아 당장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소요죄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 송치 전에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올해 민노총이 주최한 9차례의 집회에서 이들 8개 혐의가 적용되는 범죄를 24차례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사전에 이들 혐의를 입증할 300여개의 질문을 준비했으며 전날 오후 2시10분∼오후 4시 1차 조사, 오후 7시30분∼오후 10시 2차 조사, 이날 오전 10시20분∼오후 2시5분 3차 조사까지 마무리했다.
경찰은 조사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청와대로 진격하라고 선동한 사실이 있는가” 등 폭력·과격 시위로 얼룩진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전날 1차 조사 때 인적사항 등 기초사실에 대해서만 답변을 했을 뿐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조사가 마무리된 뒤 경찰이 작성한 조서를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사에 도피할 때부터 단식해온 한 위원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단식을 이어가며 물과 구운 소금만 섭취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6시50분께 경찰이 권한 아침식사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검찰과 한 위원장에 대해 신청할 구속영장의 문구를 협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저녁에는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검찰도 오늘 중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한다”며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면 한 위원장은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현재 11·14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불법·폭력 시위와 관련, 731명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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